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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총정리
이의제기·은행 확인·수사기관 확인까지 2026 최신 기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돼 통장이 막혔는데, 어떻게 지급정지를 풀 수 있을까요?”
대출빙자 사기, 중고거래, 아르바이트, 대금 수령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정지가 걸리면 단순히 해당 계좌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계좌가 실제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입금된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30초 핵심 요약
- 지급정지가 걸렸다면 먼저 은행에서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합니다.
-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돈을 정당한 거래대금 등으로 받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
-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취소되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왜 걸릴까?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 금융감독원 등이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된 경우
-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즉, 지급정지는 형사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보전하기 위해 우선 계좌 사용을 막는 조치입니다.
2. 지급정지 해제의 핵심은 ‘이의제기’
현행법상 계좌 명의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업대금, 가족 간 송금, 중고거래 대금처럼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② 입금된 돈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명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물품 판매대금, 급여 등 정상적인 이유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다만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소명
단순히 돈이 거쳐 갔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목적의 계좌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3. 이의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대응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은행 사고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제기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의제기는 말로만 “나는 사기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
- 물품 판매 계약서
- 중고거래 채팅
- 사업자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급여명세서
- 송금자와의 대화내역
- 대출빙자 사기 문자·카카오톡
- 경찰 신고접수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수사기관 조사 관련 서류
특히 대출빙자 사기라면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기범에게 속았다는 대화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지급정지 해제는 언제 이루어질까?
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
- 피해환급금 지급 종료
- 적법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
- 시행령에서 정한 기타 사유
특히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특정 불법행위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계좌 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종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하면 바로 풀릴까?
반드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또 일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먼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의제기 = 자동 즉시 해제는 아닙니다.
7. 지급정지 해제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STEP 1.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 확인
먼저 해당 은행 사고신고·금융사기 담당부서에 다음을 물어보세요.
- 누가 지급정지를 요청했는지
-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건지
- 수사기관 요청인지
-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됐는지
-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태인지
STEP 2. 거래내역 정리
문제된 입금일과 출금일, 송금자, 금액, 거래 목적을 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시:
| 8/1 | 300만 원 | A | 대출업체 지시 입금 |
| 8/1 | 290만 원 출금 | B계좌 | 사기범 지시 송금 |
이렇게 정리하면 은행과 수사기관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STEP 3. 객관적인 증빙자료 준비
문자, 카톡, 녹취, 계약서, 경찰신고서 등 거래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STEP 4.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은행에서 안내하는 지급정지 이의제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STEP 5. 수사기관에도 적극 소명
이미 경찰 조사 중이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본인이 사기범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경위와 거래내역을 설명합니다.
STEP 6. 지급정지 종료 여부 확인
은행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기보다 담당부서와 접수번호를 받아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 피해자가 취소하면 자동으로 풀릴까?
시행령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취소했다고 전체 지급정지가 풀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라면 피해자 신청 취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하면 해제될까?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법상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 대가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
- 본인 역시 대출빙자 사기 피해자였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면 지급정지 해제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혐의 없음’과 금융기관의 모든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계좌만 풀리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남을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은 지급정지 종료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를 항상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종료 사유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풀렸는데 왜 인터넷뱅킹이나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되지?”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 지급정지 해제 여부
- 전자금융거래 제한 여부
- 신규 계좌 개설 제한 여부
- 비대면 거래 제한 여부
를 각각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사기범과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기
- 거래내역이나 메시지 삭제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임의로 이동
-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합의를 강요
- 거짓 계약서 작성
- 은행에 사실과 다른 설명
-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정상 거래였다는 소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7조·제8조와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은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이 확인됩니다.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사기이용계좌 관련 안내와 상담을 확인하세요.
해당 금융회사 금융사기 담당부서
실제 지급정지 사유, 이의제기 서류, 처리상태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등 담당 수사기관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수사결과가 해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10
Q1.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는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풀어주나요?
대부분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계좌 명의인이 단순히 전화로 “나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입금된 돈이 정당한 거래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확인이나 피해구제 절차 종료가 해제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현행법은 계좌 명의인이 정해진 사유를 소명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제출 서식과 필요자료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신고 또는 금융사기 전담부서에 먼저 문의해 정확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Q3.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는데 피해금으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물품 판매대금처럼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라면 해당 거래의 계약, 판매글, 채팅, 배송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해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도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 등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채권에 대해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대출빙자 사기에 속아 돈을 전달했는데도 지급정지를 풀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범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했다는 점을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경찰 신고자료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이의제기와 함께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세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법상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시행령상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했을 수도 있으므로 한 명의 취소만으로 즉시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현재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수사기관 요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상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모든 대응 방법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와 상담해 공고일과 이의제기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은행계좌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법상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 시스템에 결과가 전달되고 실제 제한이 해제되는 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은행 금융사기 담당부서에 서류가 전달됐는지와 남은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Q8. 지급정지가 풀리면 새 통장을 바로 만들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가 종료돼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나 다른 금융거래 제한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도 일부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좌가 풀린 뒤에는 인터넷뱅킹, 비대면 거래, 신규 계좌 개설,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은행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9. 지급정지된 계좌에 내 원래 돈이 들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당 잔액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거래대금 등으로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과 본인 자금이 섞여 있다면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정리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지급정지 해제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은행에 반복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유와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하고, 거래내역·문자·계약서·경찰신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핵심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유 확인
↓
이의제기 마감일 확인
↓
거래내역·문자·계약자료 정리
↓
은행에 이의제기
↓
경찰·검찰 조사에 적극 소명
↓
은행에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여부 각각 확인
특히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시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에는 이의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은행에 공고일과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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