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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이자 공제,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단 5분이면 충분한데도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돈 지키세요.
주택대출이자 공제 신청자격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집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항목 확인
주택자금 탭에서 대출기관별 이자 상환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자상환증명서'를 PDF로 업로드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5년 이상, 10년 이상 등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회사 제출 및 최종 확인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 후 PDF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회사별 마감일은 보통 1월 말까지이니 서두르세요. 제출 후에는 2월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액 받는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연 1,8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만원(2,000만원 초과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상환 조건이라면 연 300만원 한도, 10년 미만은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되니 대출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신청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많은 분들이 놓치는 주의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착오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출 실행일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후 주택 취득 시 3개월 내 전입신고 필수
-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연소득이 높은 쪽에서 신청해야 환급액이 큽니다
-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제외되니 증명서 확인 필수
- 중도 상환하거나 대출 조건 변경 시 공제율이 바뀔 수 있어 금융기관 확인 필요
- 회사 제출 마감일을 넘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상환기간별 공제한도 비교표
대출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내 대출 조건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장기일수록, 고정금리일수록 공제 혜택이 큽니다.
| 상환기간 | 공제한도 | 최대 세액공제 |
|---|---|---|
| 15년 이상(고정금리 비거치식) | 연 1,800만원 | 300만원 |
| 15년 이상(일반) | 연 1,500만원 | 250만원 |
| 10년 이상 | 연 300만원 | 최대 6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 | 연 300만원(40%) | 최대 120만원 |
